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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지하수 수질 부적합: 식약처 행정처분 대응 및 개선 전략

OasisAI 에디터
2026년 4월 2일 목요일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지하수를 원료 용수 또는 세척 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하수 수질은 지질학적 특성, 주변 환경 오염원, 시설 노후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제품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의무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은 단순한 위반을 넘어 생산 중단,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심각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고시 기준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시 기업이 취해야 할 필수적인 대처 방안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는 귀사의 영업 지속성 및 브랜드 신뢰도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수질검사 부적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의미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만이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 법적 근거 및 수질검사 의무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용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XX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지하수(수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의 수질기준)의 기준에 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주요 관련 법규 및 고시 내용 요약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 (행정처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용수의 위생 기준 명시.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용수 규격 지하수를 포함한 용수의 구체적인 수질 기준(미생물, 이화학 등) 제시.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의 수질기준) 지하수 사용 시 준용해야 할 먹는물의 수질 기준 제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관리 기준 (용수 관리) HACCP 적용업소의 용수 관리 기준 및 부적합 시 조치 사항.


2.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의 주요 유형 및 원인 분석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은 크게 미생물학적 요인과 이화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미생물학적 부적합 (총대장균군, 대장균, 일반세균 등)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 취수원 오염: 취수정 주변 환경(하수, 축사, 농경지 등)의 오염물질 유입. 지하수의 지질학적 보호막 기능 저하.
    • 정수 및 살균 시스템 미비: 여과기 손상, UV 살균기 고장 또는 미설치, 염소 소독 농도 불균형 등.
    • 용수 저장 및 공급 시스템 오염: 저수조 청소 불량, 배관 노후화(녹, 부식), 배관 내 슬라임 형성, 역류 방지 장치 미비.
    • 작업장 위생 관리: 용수 사용 구간의 교차 오염, 위생 관리 소홀.

  2. 이화학적 부적합 (탁도, 경도, 질산성질소, 중금속 등)

    이는 주로 지질학적 특성이나 주변 산업 활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 지질학적 특성: 특정 지역의 지하수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무기물 함량 높음.
    • 주변 오염원: 공단 폐수, 농업용 비료, 생활 하수 등의 지하수 유입.
    • 정수시설 기능 저하: 활성탄 여과기 교체 주기 미준수, 이온 교환 수지 성능 저하 등.


3.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시 즉각적인 조치

부적합 통보를 받는 즉시,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적정성은 향후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호한 조치: 부적합 판정 즉시 생산 라인에 해당 용수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해당 용수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출고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생산 중단 및 격리 조치:

    해당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생산 공정 및 세척 공정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해당 용수로 제조되었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전량 격리하고 출고를 중지해야 합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잠재적 회수 또는 폐기 대상이 됩니다.


  2. 관할 행정기관 즉시 보고:

    부적합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생과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이며, 미보고 시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문 기관 의뢰 및 원인 정밀 진단:

    수질검사 기관 또는 전문 컨설턴트에 의뢰하여 부적합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취수원, 정수 및 살균 설비, 배관 시스템, 용수 저장조 등 전체 용수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4. 영향 제품 파악 및 회수/폐기 계획 수립:

    오염된 용수가 사용된 제품의 생산 시점을 역추적하여 해당 제품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회수 또는 폐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근본적인 개선 및 재발 방지 전략

단순히 재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핵심입니다.

  1. 정수 및 살균 설비 점검 및 최적화:

    여과기(샌드필터, 카트리지 필터), UV 살균기, 염소 소독 장치 등의 성능을 정밀 점검하고, 필요 시 교체 또는 보강해야 합니다. 특히 살균 장치의 작동 여부, 소독액 주입량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취수원 및 배관 시스템 전반 보강:

    취수정 주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방호 시설을 보강하고, 노후되거나 부식된 배관은 교체해야 합니다. 저수조는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내부 코팅 상태를 점검하여 오염물질 축적을 방지해야 합니다. 배관 말단부의 수압 및 유량 확보도 중요합니다.


  3. 수질관리 계획 재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

    정기적인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필요 시 추가 검사 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용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상시적인 용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용수 사용 전 육안 확인, 잔류염소 측정 등을 포함합니다.


  4. 직원 위생 및 설비 관리 교육 강화:

    용수 취급 및 설비 관리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용수 오염 방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관리 절차를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대체 용수원 확보 검토:

    지속적으로 지하수 수질 부적합이 발생하거나, 개선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다면 상수도 전환 또는 추가적인 고도 정수 설비 도입 등 대체 용수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행정처분 경감 및 대응 방안

식품위생법상 수질 기준 위반은 중대한 사항으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 이후 기업의 성실하고 신속한 개선 노력은 행정처분 수위를 경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모든 개선 과정은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원인 진단 보고서, 개선 계획서, 개선 완료 보고서, 재검사 결과서, 직원 교육 기록 등은 행정처분 심의 시 귀사의 성실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자료입니다."

저희 컨설팅 팀은 지하수 수질 부적합 상황 발생 시, 최초 원인 진단부터 개선 계획 수립, 필요한 시설 보완 공사 관리, 행정기관과의 소통, 그리고 재검사 및 행정처분 경감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 및 대응 전략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PM(Project Management)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용수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용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귀사가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더욱 견고한 위생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하수 수질 관리는 식품 안전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단 한 번의 부적합 판정으로 기업의 명성과 영업 지속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적 관리와 더불어, 부적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만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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